치매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2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발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다”를 의미하고 있어,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
대만, 일본, 홍콩, 중국 등의 경우에도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치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용어를 찾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였음.
이에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여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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