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684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여 분만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두고 있음.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5.23 발의
발의2022.05.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하여 분만사고의 경우에는 무과실보상제도를 두고 있음.
2013년 4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분만 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여기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의료기관이 각각 7:3 비율로 분담하고 있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분담금(30%) 약 9억 3천만원 중 8억 8천만원을 징수하였음.
이와 관련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과실이 없거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인 의료인에게 보상재원 중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민법」 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음.
특히 ‘직전 연도에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한하여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은 분만의료기관의 분만 포기 현상과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참고로, 분만을 중단한 산부인과의원은 지난해 1,097개소로 2016년 1,061개소 대비 36개소가 증가했으며, 산부인과 전공의 확보율은 지난해 88.7%로 전체 평균 92.4% 대비 3.7%p 낮았으며, 중도포기율은 3.5%로 기초과목을 제외하고는 3.6%인 소아청소년과 다음으로 높았음.
최근 고위험 산모 증가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분만 의료기관 감소 및 산부인과 전공의 감소는 분만의료기관 인프라 확충과 안정적인 분만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수 있음.
이에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재원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게 하되 하게 함으로써 분만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함(안 제46조제2항).
나. 환자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손해 배상 또는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범위 안에서 보상책임을 면하도록 함(안 제4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58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5 / 6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생 략)
제46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이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보상의 범위,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부과, 징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 제공)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하여 제46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58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한다.
제46조의2 중 "산정, 부과, 징수"를 "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6조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등에게 부과된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분담금은 제46조 및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