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69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관장 사무 중 하나로 “범죄예방활동”(제15조제5호)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에도 보호관찰소 주변 거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효율적인 범죄예방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개인 및 공공의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는 관장 사무 중 하나로 “범죄예방활동”(제15조제5호)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법률에 따른 범죄예방활동에도 보호관찰소 주변 거주 주민들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의한 범죄발생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과 시설 이전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취약한 사람에 대한 지원 확대, 인근 주민과 보호관찰 대상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범죄예방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임. 또한, 인근 주민의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차원에서 범죄예방 및 주민지원을 위한 일련의 시책과 그 이행여부에 대한 공개,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이에 개정안은 보호관찰소 소재지 주변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활동 및 주민지원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는 한편, 이행현황을 매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에 취약한 지역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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