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95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15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사립학교는 국ㆍ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므로 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하여 학교법인의 재정과 회계의 투명성 확보는 매우 중요함.
현행법은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ㆍ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각각 관할청 또는 교육부장관 등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또한 회계의 결산 시 대학교육기관은 등록금심의위원회, 초ㆍ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유치원에 대해서도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재산 이전 사항, 예산ㆍ결산 사항, 재산목록 및 적립금 현황 등을 3년 동안 공개하도록 하고, 유치원의 경우에도 회계의 결산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사립학교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조ㆍ제8조의2ㆍ제31조ㆍ제32조 및 제32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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