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5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영 중인 상황으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 시…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2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2.10.19
위원회 회부2022.10.20
위원회 상정2022.11.18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주택 임차 중 임대인이 변경되고 새로운 임대인에게 국세의 체납이 있어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 국세기본법에는 국세우선 원칙 적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현재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운영 중인 상황으로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하여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하여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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