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2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함)하거나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2
위원회 회부2023.08.03
위원회 상정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 규정을 두어,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이 그 국가핵심기술을 외국기업 등에 매각·이전 등의 방법으로 수출(이하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이라 함)하거나 해외 인수합병·합작투자 등 외국인투자(이하 “해외인수·합병등”이라 함)를 진행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만으로는 미흡하므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수출과 해외인수·합병에 대한 관리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과 해외인수·합병등에 대한 승인을 하는 경우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를 보다 강화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