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222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3
위원회 회부2023.07.14
위원회 상정2023.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소득인정액 산정 시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및 수당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보훈대상자 보상금 소득인정 등으로 인해 기초생활급여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유공자 간 수당 유형 등에 따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반영을 달리하여 국가수호 공헌ㆍ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공자들의 수당 및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을 보다 두텁게 보호ㆍ보장하고 지원 및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단서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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