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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692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대표발의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8.08
위원회 회부2023.08.09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해당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교육감으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유치원이 폐쇄되는 경우 해당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유아들은 다른 유치원으로 전원(轉園)하여야 하는 등 유아의 학습권에 상당한 영향이 초래되므로 유치원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등 유아를 지원하는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이를 유아의 보호자에게 알릴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을 포함한 유아 지원 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법률로 명시함으로써 유아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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