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5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장기관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2 공포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8
위원회 상정2023.04.24
위원회 의결2023.06.29
법사위 회부2023.06.29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2
공포2024.01.02
무슨 법안인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중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관련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사회보장급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보장기관이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이후 주민등록을 완료한 사람에 대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경우가 발견되는 등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게 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02 (법률 제19891호) · 시행 2024-07-03 · 바뀐 줄 1 / 1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1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② 보장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른 신고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거나 상담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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