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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35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 관련 통계는 단순히 국내 고용 상황[고용률(생산가능인구인…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0
위원회 회부2023.11.21
위원회 상정2024.05.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산업별ㆍ직업별ㆍ지역별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공표하고, 이를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 관련 통계는 단순히 국내 고용 상황[고용률(생산가능인구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 중 취업한 사람의 비율), 실업률 등]에 대한 수치적인 파악 외에도 국내 상황과 외국과의 비교ㆍ파악을 통해 국내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ㆍ공표될 필요성이 있음. 그러나 국내에서는 OECD에서 공식 통계로 활용하고 있는 ‘전일제 환산[(Full-Time Equivalent, FTE), 고용률에 근로시간을 반영하여 산출하는 방식으로 주당 40시간 근로한 경우 취업자 1인으로 계산] 고용률’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보다 실질적인 고용 현황에 대한 정보가 국민에게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을 위해 통계를 작성ㆍ공표하는 경우 국민이 국내 고용 상황을 국제적 동향과 비교할 수 있도록 전일제 환산 고용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적극 활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에게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고용 통계 정보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7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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