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713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대표발의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5명
법사위 심사 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20 법사위 회부
발의2025.09.05
위원회 회부2025.09.08
위원회 상정2025.11.17
위원회 의결 수정가결2026.05.20
법사위 회부2026.05.20
다음: 본회의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해외직구 급증과 글로벌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국내 시장 진출 확대 등으로 가격ㆍ배송ㆍ마케팅 분야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내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특히, 일정 금액 이하 해외 물품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로 저가 상품이 국내로 대량 유입되어 동일ㆍ유사 품목을 생산하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음.
이에 정부가 전자상거래 확산 등 국내외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