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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위원회 심사 중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2.24 위원회 상정
발의2025.12.02
위원회 회부2025.12.03
위원회 상정2026.02.24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라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별로 사업 실시 여부와 수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고, 사업의 지원범위가 협소하여 복직 지원이나 장시간 근무 등 정신건강 위해요인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등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실시를 의무화하고, 복직 지원 등을 사업의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며, 일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으로 교육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및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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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