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9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대표발의 임이자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2
위원회 회부2020.11.03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그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의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근로감독관에게 사법경찰관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실효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관하여도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제17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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