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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80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대표발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7
위원회 회부2020.11.30
위원회 상정2021.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안내문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개업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 등에 대한 규정을 통·폐합하고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이 추진되고 있음. 그 과정에서 해당 제정법안에 시세조작행위의 금지 및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법률 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47조의2 삭제).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진성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0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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