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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627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택 및 시설물, 경작지의 경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9
위원회 회부2020.09.10
위원회 상정2020.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폭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급경사지에 설치한 인공시설물 관리부실 및 설치 등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산사태가 일어나 인근 주민들의 주택 및 시설물, 경작지의 경작물 피해 등이 발생함. 그러나 현행법은 급경사지에서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에 대하여 급경사지에 인공시설물이 설치된 경우에 관한 규정이 없음. 이에 산지 등에 인공구조물이 설치될 경우의 급경사지 정의 기준을 강화하고, 인공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당연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붕괴 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및 붕괴사고 예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 단서·제5조제2항 단서·제6조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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