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0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지속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대표발의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3
위원회 회부2020.09.07
위원회 상정2020.11.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으로 지정된 이래 지속 확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함.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의 행정 권한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해 검사 거부시 검사, 격리ㆍ조사ㆍ진찰ㆍ입원 등 조치, 경찰관서에 위치정보 요청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수사권은 미흡한 실정임.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 수사 권한을 시ㆍ도 소속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관련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시ㆍ도에서 방역관(감염병 관련 전문가로 4급 이상 공무원)과 역학조사관(의료인ㆍ약사 등으로 2년 이상 관련 교육ㆍ훈련 이수자)의 자격을 갖춘 인력 확보가 어렵고,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의 주업무가 방역활동이므로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수사업무 수행이 곤란한 상황임.
이에 감염병예방법상 조사ㆍ단속 등을 수행하는 공무원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이 가능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예방법상 위반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1호의2 및 제6조제18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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