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290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12
위원회 회부2023.04.13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따른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에게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은 소득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현행법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등의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한다면,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항 삭제 및 제5조제7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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