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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400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대표발의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원안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3.18 공포
발의2024.11.08
위원회 회부2024.11.11
위원회 상정2024.12.18
위원회 의결 원안가결2025.02.18
법사위 회부2025.02.18
법사위 상정2025.02.26
법사위 의결 원안가결2025.02.26
본회의 상정2025.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02.27
정부 이송2025.03.07
공포2025.03.18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학령인구 급감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로 인해 학급을 담당하지 않는 교원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교원 배치 수요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한편,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교직원의 구체적인 배치기준을 관할청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시도교육청의 교육계획에 따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교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법」 또한 「초ㆍ중등교육법」과 동일하게 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배치기준은 인구 구조 변화와 시도교육청별 교육계획 등에 맞춰 관할청이 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20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5-03-18 (법률 제20785호) · 시행 2025-09-19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생 략)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② (현행과 같음)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ㆍ배치기준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인) 2025년 3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이주호 ⊙법률 제20785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정원ㆍ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배치기준은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기관이 정하며, 교육부장관은 교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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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