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114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대표발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4.10.31
위원회 회부2024.11.01
위원회 상정2025.04.30
다음: 소위 회부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인의 성폭력범죄, 군인 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 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인의 아동학대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음.
그런데 군인 가족은 관사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이웃이 같은 부대 군인으로 군인 가족 안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더라도 승진이나 주변을 의식하여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군사법원에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아동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아동학대범죄도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아동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제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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