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425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28 발의
발의2020.07.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주류를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면허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주류 제조 및 판매와 무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그리고 2010년 「조세범 처벌법」 전부개정 당시 「조세범 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주세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규정 중 일부가 누락되어, 국세청 고시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하고 있으나, 「주세법」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분이 없어 세정집행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면허 제한 사유를 주류의 제조 및 판매와 연관이 있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과태료 부과 요건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0조제9호·제10호 및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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