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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50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3
위원회 회부2021.08.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의 민주적 국가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우리나라는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모두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함으로써, 표현에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로 인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고소ㆍ고발 남발 등 명예훼손죄를 정치적ㆍ사회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정부의 정책, 정치인 활동, 공직비리에 대한 비판ㆍ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 및 기사, 논평, 사설 등의 표현을 제한하는 등 현행법을 악용해 다양한 비판과 여론형성을 방해하고 있음.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으며, 2015년 UN 자유권 규약 위원회와 2011년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또한 대한민국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음. 실제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국가는 거의 없음. 이에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또한, 모욕죄를 삭제하여 가처분 또는 손해배상 등 민사책임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함. 마지막으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도 아닌 자(또는 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의도하에 고발을 남발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함. 주요내용 가. 사실에 관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307조, 제309조 및 제310조 삭제). 나. 모욕죄를 삭제함(안 제311조 삭제). 다. 명예에 관한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음(안 제3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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