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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2
위원회 회부2021.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차장, 수사처검사, 수사처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사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 직무는 독립하여 수행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도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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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