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0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이에 각 사업장은 업종별로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통합허가를…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4 발의
발의2023.02.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되어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하여,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음. 이에 각 사업장은 업종별로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고 있음.
그런데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장 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허가관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사업장 내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한 영풍 석포제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이러한 사업장에도 통합허가를 할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하여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ㆍ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음.
이에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종전에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종전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ㆍ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하여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9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8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통합허가) ①·② (생 략)
제6조(통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신 설>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신 설>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 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 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제9조제1항 전단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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