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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1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5년…

대표발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2.15 발의
발의2023.02.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허가사항에 대하여 5년 주기로 업종별 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하여 재검토함으로써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임. 그런데 배출시설등의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여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빈도가 높아, 새로운 변경허가를 받을 때마다 변경허가일이 변경됨. 이로 인해 현행법 상 재검토의 기산일이 매번 새로운 변경허가에 따라 연기되므로 사실상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없어 제도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의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69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8 / 1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통합허가) ①·② (생 략)
제6조(통합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후단 신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신 설>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신 설>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 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① 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가 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하여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은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오염물질등의 배출수준을 지속적으로 허가배출기준보다 현저하게 낮게 유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조건이나 허가배출기준의 검토 주기를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절차, 검토 주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화진 ⊙법률 제19669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후단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1.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오염토양의 정화명령 2. 「지하수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 3.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령 제9조제1항 전단 중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변경허가(오염물질의 발생량 또는 배출량이 일정량 이상 증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변경허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허가에 대한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검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6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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