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63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연예술인의 육성, 공연시설 확충,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등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대표발의 김예지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연예술인의 육성, 공연시설 확충,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등 공연예술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의 시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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