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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8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유사하게…

대표발의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14
위원회 회부2022.10.17
위원회 상정2022.1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본사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하여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유사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 124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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