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449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부에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의 수급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훈련 및 재교육 등을…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26
위원회 회부2023.07.27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부에 국제사회에 공헌하고 국내 과학기술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연구개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정부가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의 수급 전망을 파악하고 기술훈련 및 재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과학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교인력의 양성의 근거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과학기술외교의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정부가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양성하고, 해당 과학기술외교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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