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6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대표발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0.29 발의
발의2020.10.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행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71호) · 시행 2022-12-08 · 바뀐 줄 1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7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정무위원장 · 원안가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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