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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0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2.0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9.29
위원회 의결2021.09.29
법사위 회부2021.09.29
법사위 상정2021.11.09
법사위 의결2021.11.09
발의2021.11.10
본회의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11.11
정부 이송2021.11.26
공포2021.12.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안은 방문판매법의 적용대상에서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를 제외하여 영업점 밖에서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12-07 (법률 제18571호) · 시행 2022-12-08 · 바뀐 줄 1 / 4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571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을 "금융상품판매업자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금성 상품,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에 관한 계약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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