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102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병력감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전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에 대해…
대표발의 한기호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1
위원회 회부2021.01.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방개혁의 잦은 변경으로 인해 병력감축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아니하고, 병력감축에 상응하는 전력의 확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됨.
특히 여군 인력의 활용확대, 상비병력 규모의 조정, 적정 간부비율의 유지, 예비전력규모의 조정 및 정예화에 대해 군구조 개편과 병역자원 수급전망을 고려하여 급격한 병력감축이 되지 아니하도록 탄력적으로 조정 및 운영되어야 할 것임.
이에 목표달성의 기한과 수치를 삭제하고, 목표달성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용자원을 고려하여 안보위협에 대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중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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