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895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짧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받으며, 갱내근로가 금지되는 등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발의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18
위원회 회부2021.06.21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헌법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1일 7시간, 주 35시간으로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짧고,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을 받으며, 갱내근로가 금지되는 등 현행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음.
그런데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이러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18세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리보호에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18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연소 근로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현행법 상 근로자로 간주하여 노동보호규정을 확대 적용함으로써 연소자의 건강권과 노동안전을 보호함과 동시에 노동자의 존엄성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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