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대표발의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7
위원회 회부2022.08.18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문화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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