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48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2.04.20
위원회 회부2022.04.21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종전의 군검찰관의 명칭이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검사로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76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2 / 4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①·② (생 략)
제16조(신고ㆍ제출ㆍ삭제의 불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 군검찰관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압수의 목적물인 군사기밀이 「형사소송법」 제106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219조에 따라 출력이나 복제의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그 점유자가 검사( 군검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지휘를 받은 사법경찰관(군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남아 있는 군사기밀의 삭제 요구를 받고 즉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의2(몰수 및 추징 등) ① (생 략)
제20조의2(몰수 및 추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검사 또는 군검찰관은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군검사는 이 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의 삭제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76호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군검찰관을"을 "군검사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군검찰관은"을 "군검사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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