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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5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었음. 서울시가 특별자유시로 규정된 사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역사적 근거가 됐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인구수는 이미 비수도권의…

대표발의 윤영석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 공포된 지방자치법은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바꾸었음. 서울시가 특별자유시로 규정된 사실은 오늘날 서울특별시라는 명칭을 갖게 되는 역사적 근거가 됐음.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수도권의 인구수는 이미 비수도권의 인구수를 추월하여 상당수 지방은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음. 이에 수도권 일극주의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제외하여야할 필요가 있음(안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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