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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9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철회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0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2.07.21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철회2022.11.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3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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