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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98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화물적재량 기준 초과 등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여러…

대표발의 김종민 무소속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8
위원회 회부2021.07.29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화물적재량 기준 초과 등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으로 하여금 운행 중인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의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자치단체 등여러 도로관리청에 소속된 운행제한단속원은 “운행제한 단속”이라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이 소속된 기관별로 보수수준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으며,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보다 열악한 상태이므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운행제한단속원의 보수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보수와 재직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의 차별적 대우를 개선하고 이들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8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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