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800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과외교습의 중지 등(이하 “등록말소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대표발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3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7조에 따르면 교육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신고를 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 있어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의 폐지, 과외교습의 중지 등(이하 “등록말소등”이라 함)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 중 현행법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로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및 고의?중과실을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대상을 확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결한 바 있음.
이에 교육감의 행정처분인 등록말소등의 사유에 자기소개서 대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시 관련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법률에 행정처분의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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