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00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귀농ㆍ귀촌 인구는 5.3% 증가하여 청년층보다는 오히려 고령층의…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3 발의
발의2022.09.23
무슨 법안인가
정부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지원해오고 있음.
그런데 2014년 이후 2020년까지 가구주 30대 이하 귀농ㆍ귀촌 가구는 연평균 2% 증가한 반면, 60대 이상 귀농ㆍ귀촌 인구는 5.3% 증가하여 청년층보다는 오히려 고령층의 귀농귀촌이 빠르게 증가하였고, 그 결과 통계청「2021 농림어업조사」 중 연령별 농가 인구 분포를 보면, 전체 221만 5,498명 중 60세 이상은 138만 1,854명으로 62.4%를 차지하는 반면, 30대 이하는 31만 1,819명으로 14.1%, 40대는 14만 8,550명으로 6.7%를 차지하는 데 그치고 있음.
최근 코로나19의 여파와 고용 없는 경제성장 등으로 청년의 취업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귀농어업인 또는 귀촌을 희망하는 청년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없는 청년이 큰마음을 먹고 농어촌지역에 정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여기에 농어촌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이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층의 농어촌 유입을 유도해야 함에도 현행법 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임.
이에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정착지원사업 대상에 이들을 포함시키는 한편, 다양한 우대지원을 통하여 청년층의 귀농어?귀촌을 활성화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제16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3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3 / 4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생 략)
제1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3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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