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074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ㆍ물적ㆍ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위원회 상정2022.11.21
위원회 의결2022.11.21
법사위 회부2022.11.21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발의2023.02.17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ㆍ물적ㆍ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되어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함(안 제7조제1항 후단).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83호) · 시행 2023-09-29 · 바뀐 줄 3 / 4개정 전
개정 후
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하거나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 농어업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업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에 대한 우대지원) (생 략)
제16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283호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을 "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중 "사람으로서"를 "사람 또는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낙후지역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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