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09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대표발의 최강욱 열린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18
위원회 회부2021.08.19
위원회 상정2021.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여 제출받아야 하고,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보저장매체등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양한 전자정보기기가 대중화되어 범죄 증거로서 전자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각종 범죄수사에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수사 및 재판 실무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압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압수의 목적물에 전자정보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전자정보의 압수 집행을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단계별로 규정하며, 전자정보의 압수 전 과정에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전자정보의 압수 과정에서 광범위한 전자정보의 수집으로 인한 피압수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06조제3항, 제115조의2 신설, 제116조, 제120조의2 신설, 제1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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