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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2.31 공포
위원회 상정2025.11.24
위원회 의결2025.11.24
법사위 회부2025.11.24
발의2025.12.10
법사위 상정2025.12.10
법사위 의결2025.12.10
본회의 상정2025.12.3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5.12.30
정부 이송2025.12.30
공포2025.12.31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나아가 화학물질 저감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제품 생산을 장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므로,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살생물제품 승인 과정에서 살생물제품 제조사의 승인신청이 늦어지는 경우 기간 내에 법정 평가기간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적기에 승인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청기한과 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살생물제품 승인 이후 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의 안전관리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하여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법 살생물제품의 유통을 예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조제14호). 나.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에 대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제5호). 다. 살생물제품 승인 경과조치 기간의 연장근거를 신설함(안 법률 제15511호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라. 오인 표시ㆍ광고에 관한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서 명확히 규정하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함(안 법률 제21125호 제34조제4항).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5-12-31 (법률 제21310호) · 시행 2026-07-01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 ③ (생 략)
제34조(표시ㆍ광고의 제한)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5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신 설>
6. 그 밖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2월 3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310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란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중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의 사용을 현저히 줄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보다 위해성이 낮은 화학물질로 대체한 제품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말한다. 법률 제21125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3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생산 및 확산을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103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이내"를 "이내."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1조제1항에 따라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승인유예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법률 제1551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품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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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