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25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으로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기금운용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책임투자는 단순한 성과나 수익 측면만이 아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민형배의원등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기금자산 운용의 원칙으로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회책임투자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거나 기금운용 평가시 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책임투자는 단순한 성과나 수익 측면만이 아닌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관점에서 투자대상과 방법을 고려하게 되므로, 기금자산의 운용시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책임투자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금자산운용의 원칙과 자산운용지침 제정 시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기금운용평가 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하는 목적입니다(안 제63조제4항, 제79조제3항제6호, 제82조제1항 후단 및 각 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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