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8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 공동 9명
수정안반영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4.07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
발의2020.07.10
위원회 회부2020.07.13
위원회 상정2020.11.06
위원회 의결2023.03.22
본회의 의결 수정안반영폐기2023.04.0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세율의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3천억 원 이상 구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들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총 조세수입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OECD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최근 최저임금의 지속적 인상 및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유행으로 인한 내수침체와 매출 감소,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적 불확실성의 증가 등으로 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이에 과세표준을 3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하향 조정하여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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