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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던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25세…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에 25세 미만의 자녀와 19세 미만의 손자녀를 포함하고 있음. 그런데 생계를 책임지던 수급권자의 사망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손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손자녀의 유족연금 지급대상 연령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인 25세 미만까지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손자녀의 연령을 25세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생활안정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3조제1항제4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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