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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3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제18조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대상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춘천지방법원에서…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2
위원회 회부2021.07.23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민연금법」 제18조에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대상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전환복무를 한 사람,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한정되어 있음. 춘천지방법원에서 2008년 5월에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여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하였고, 2018년 6월에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것을 헌법불합치 판결로 처리하여 대체복무제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4월 13일에 시행됨. 대체역 신설에 따라 「국민연금법」 18조가 개정되어 대체복무요원도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때에는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도록 해야 하나 누락되어 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대상에 대체복무요원을 포함하기 위한 법안임(안 제18조제1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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