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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92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무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3.23
위원회 회부2022.03.24
위원회 상정2022.09.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직무능률을 떨어뜨리지 않으며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을 할 수 있음. 그러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일관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겸직 허가에 대한 통일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은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인사혁신처로 제출하여야 하지만 감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겸직허가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매년 공무원의 겸직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겸직허가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준을 세우려는 것임(안 제64조제2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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