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건축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46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건축자재가 개발됨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통유리 건축물 등 전통적인 건축물과 차별화된 기능과 구조를 지니는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은 외관이 아름답고 공간적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건축과정에서 수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건축물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환경ㆍ생태적…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3
위원회 회부2021.03.24
위원회 상정2021.06.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건축기술이 발달하고 새로운 건축자재가 개발됨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통유리 건축물 등 전통적인 건축물과 차별화된 기능과 구조를 지니는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조성되고 있는데, 이러한 건축물들은 외관이 아름답고 공간적 효율성은 뛰어나지만 건축과정에서 수많은 건설폐기물이 발생하고, 건축물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하는 등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건축물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야생생물 등 인근 생태계와 공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을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생태자원과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등 건축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생태적 공공성을 고려한 건축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생태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