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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세율에 일정 수준의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인이 저가주택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취득 세율에 일정 수준의 중과기준세율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에서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법인이 저가주택을 집중 매수하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한국부동산원 등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이 매수한 주택이 46,858채이고, 이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전체 거래의 약 55%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에, 법인의 저가주택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만큼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1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도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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