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출입국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03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입국불허된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대표발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07
위원회 회부2022.09.08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기존에 민간에서 운영하던 입국불허된 송환대상외국인의 대기장소인 출국대기실을 외국인 보호시설에 준하여 국가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송환대상외국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송환대상외국인의 관리와 관련하여 출국대기실까지의 호송 및 출국대기실에서부터 송환 항공기까지의 호송 등 출국대기실 밖의 절차에 대하여는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항공사 간의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입국이 불허되어 출국대기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를 거부하는 외국인들이 소란과 난동을 부리는 경우가 적지 않음에도 이 경우에 이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통해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압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하므로 명문의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와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송환대상외국인의 송환절차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6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