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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90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범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등 요건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이 정지됨.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함.

대표발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8
위원회 회부2023.02.09
위원회 상정2023.06.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범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등 요건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이 정지됨.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등록대상자는 연 1회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해야 함. 그러나 올해는 작년의 2배 이상으로 사진을 등록하지 않은 위반자가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문제에도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이 따로 없음. 이에 피부착명령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진촬영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불응한 기간만큼 부착명령의 집행기간을 늘려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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